Trend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곧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플랫폼 업계와 미국 상공회의소 등에서 반발이 일고 있지만, 공정위는 법안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정공법'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랫폼법의 법안 초안 작업이 완료되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 법은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가진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고, 끼워팔기, 자사 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4가지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공정거래법에서 규율되는 반칙행위를 일종의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량 기준을 정하였는데, 국내총생산(GDP)의 0.075% 이상 연매출 및 이용자 수 750만 명 이상, GDP 0.025% 이상 연매출액 및 시장 점유율 75% 이상인 기업을 해당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배민), 글로벌 기업으로는 구글, 애플, 메타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정성 기준'도 고려되어 쿠팡과 배민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쿠팡이 독과점하고 있지 않으며, 중국 신규 업체들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법 제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업계와 일부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재계는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각각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결합상품과 끼워팔기는 달라 '소비자 후생 저하'는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해외 사업자 대상 조사 시 이미 직권으로 매출액 등 자료를 제출받고 있고, 이를 거부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Insight - 해외 사업자 대상 조사 시 공정위가 이미 직권으로 매출액 등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 공정위가 결합상품과 끼워팔기에 대해 '소비자 후생 저하'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 플랫폼법에 반발하는 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우려는 어떠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 플랫폼법이 국내 및 글로벌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
- 플랫폼법이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가진 기업을 어떻게 사전 지정하고 있는가?
Keyword 플랫폼법, 공정위, 플랫폼 기업, 지배적 사업자, 쿠팡, 배민, 반칙행위, 독점, 시장 점유율, 역차별
Reference [원문기사/이미지] '플랫폼법' 공개 임박...쿠팡·배민 제외 논란에 통상 분쟁도 우려
* 본 콘텐츠는 Crowd Filtering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6-Patterns | Enhancement | Expansion | Connectivity | Reversal | Reduction | Disruption |
12-Sectors | Marketing | Branding | Lifestyle | Business | Tech | Consumer | Contents | Design | Culture | ESG | Generation | Econom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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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곧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플랫폼 업계와 미국 상공회의소 등에서 반발이 일고 있지만, 공정위는 법안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정공법'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랫폼법의 법안 초안 작업이 완료되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 법은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가진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고, 끼워팔기, 자사 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4가지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공정거래법에서 규율되는 반칙행위를 일종의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량 기준을 정하였는데, 국내총생산(GDP)의 0.075% 이상 연매출 및 이용자 수 750만 명 이상, GDP 0.025% 이상 연매출액 및 시장 점유율 75% 이상인 기업을 해당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배민), 글로벌 기업으로는 구글, 애플, 메타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정성 기준'도 고려되어 쿠팡과 배민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쿠팡이 독과점하고 있지 않으며, 중국 신규 업체들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법 제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업계와 일부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재계는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각각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결합상품과 끼워팔기는 달라 '소비자 후생 저하'는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해외 사업자 대상 조사 시 이미 직권으로 매출액 등 자료를 제출받고 있고, 이를 거부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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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플랫폼법, 공정위, 플랫폼 기업, 지배적 사업자, 쿠팡, 배민, 반칙행위, 독점, 시장 점유율,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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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이미지] '플랫폼법' 공개 임박...쿠팡·배민 제외 논란에 통상 분쟁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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